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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통장 꼭 필요한가요? 없어도 신청 가능?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나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고민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 고민 중에는 청약통장의 유무도 한몫하죠. 오늘의 주제인 다음의 고민을 보기시 바랍니다.

    오늘의 고민

    LH신혼부부전세임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혼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이 따로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그 임대료도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이처럼 많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통해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일 텐데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청약통장 없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프로그램은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그리고 유자녀혼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이죠!

    1-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입주 대상

    아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하여 공통의 신청자격을 나타냅니다. 이 신청자격을 바탕으로 그 아래 소득, 자산 기준과 1순위와 2순위, 3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 이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혼인 예정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유자녀혼인가구: 혼인기간에 관계없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소득 및 자산 기준

    • 신혼 Ⅰ형: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신혼 Ⅱ형: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1-3.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신청자격에 따른 순위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한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니다.
    • 3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입니다.

    2.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료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임대조건

    다수의 신혼부부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임대료 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하는 분들은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혼Ⅰ형과 신혼Ⅱ형에 따라 차등 적용죠.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신혼Ⅰ형) 또는 20%(신혼Ⅱ형)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하니깐 당연히 경쟁률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 임대보증금: 신혼 Ⅰ형은 전세보증금의 5%, 신혼 Ⅱ형은 20%.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2-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거주기간

    임대주택이라하여 마음 불편하게 가지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거주기간 또한 넉넉하여, 신혼 Ⅰ형은 최장 20년, 신혼 Ⅱ형은 최장 10년(유자녀 경우 추가 4년 가능) 동안 마음편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 신혼 Ⅰ형은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신혼 Ⅱ형은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의 경우 4년 추가로 최대 14년 가능).

    2-3.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금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아직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인지 2023년 기준밖에 없네요. 2023년 5월 말 기준,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Ⅰ형: 수도권 1.45억원, 광역시 1.1억원, 기타 지역 9천5백만원.
    • 신혼Ⅱ형: 수도권 2.4억원, 광역시 1.6억원, 기타 지역 1.3억원.

    3.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LH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 해두어야 하며 중간중간 막히면 쉽게 물어볼 수 없겠죠. 반면 지사 방문 시에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년 공급목표가 설정되고 입주 신청을 받게 되는데 공급목표 대비 입주 신청 호수가 너무 많아 공급 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수시 접수마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입주 신청에 대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마치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프로그램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대출을 통해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요건, 임대조건, 거주기간 등을 잘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