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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턴십 도중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

    여행 가방을 쌀 때만 해도, 해외에서의 인턴십이 주는 새로운 경험과 모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온 지 3개월 만에,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 상환 문제가 불쑥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J1 비자를 손에 쥔 채, 취업 후 상환 대출금의 잔여분과 함께 한 해외 인턴십이었지만, 해외 체류 중 대출금 상환 문제는 사실상 무지했던 저의 실수였습니다.

    해외유학생 신고 의무: 알고 계셨나요?

    해외에서의 학습이나 인턴십, 그 어떤 형태로든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라면, 한국장학재단에 꼭 해외유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대출 상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처럼 출국 전에 신고를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신고 상태가 계속된다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로 6개월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 여기서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등)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단히 해외유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류

    • 해외유학 및 원리금 상환 계획서
    • 학자금대출 상환이행 약정서(해외유학/체류자용)
    • 기타 증빙서류 : 입학허가서, 학원 및 연수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비자 등

    신고절차

    • (유학신고)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이 모든 과정은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인턴십 급여와 대출금 상환의 관계

    일반적인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아요.

    채무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해서 상환기준소득(2024년도 기준 2,679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자라면 5월에 통지, 사업소득자라면 8월에 고지해요.(양도소득, 상속·증여, 퇴직소득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 고지!)

    통지된 금액을 일시납이나 분납할 수 있고, 별도로 납부하시지 않는 경우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어 상환하게 됩니다.

    • 2024년도 기준 연소득(총 급여)이 2,679만원 이상이라면 2025년도에 의무상환이 개시됩니다.

    하지만 해외 인턴십 중인 저와 같이, 급여가 생활비 수준인 경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인턴십으로 인한 소득이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장의 상환 의무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환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맺음말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인해 해외 인턴십의 즐거움이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해외에서의 경험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해외 인턴십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해외 인턴십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해외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